두산에너빌리티와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이 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,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자격평가인
Auto Screen(시스템 자동심사) 평가를 실시하여 통과하면, 등록자격이 부여되며 구매팀의 요청에 따라 거래
대상 업체로 등록이 됩니다.
- 거래희망업체 정보입력 (거래희망회사) -> 입력정보 기준 자격평가 실시 (시스템 자동) -> 평가결과를
거래희망회사에 통보(시스템 자동) -> 등록신청 (구매담당자) -> 등록
* 자격평가(Auto Screen)
-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시 자격평가 합격
- 평가 항목 : 품질, 재무, 역량, 기술, 일반
- 자격평가 합격 시 잠재업체(Pool) 등록
* 등록 필수요건
우리회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.
- 회사설립 1년 이상
- 자격평가 합격 시 잠재업체(Pool) 등록
- 신용등급 B- 이상
*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
- 부도, 폐업, 면허취소 또는 파산업체
-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 유발 업체
-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거래유지가 부적절한 업체
- 중대품질문제를 야기하여 회사의 유.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
- 유사 동종업체를 선동하여 담합 등 입찰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
- 어음, 수표 등이 거래정지 된 경우
-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,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중요한 영업재산에 대해 가압류, 가처분 강제집행이
있는 경우 및 파산 또는 회사정리 개시 신청이 있을 때
- 화재 또는 재해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되는 경우
- 거래품목을 반복적으로 지연 납품하거나 확정된 발주의 이행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
- 수시 실태조사 평가 결과에 의거 거래기준에 부적격으로 판단되거나 개선이 불가한 경우
- 법규위반사실이 있거나 하도급 분쟁사례 등 하도급질서의 위반 또는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
* 협력업체 등록취소 절차
- 협력업체에 거래 해지 공문을 발송
. 업체의 이의 신청을 위해 업체접수 기준 15일 이상의 회신기간 명기
. 회신된 내용에 대해 협의하여 거래 해지 또는 지속 거래
. 정해진 기간 내 미회신 시 거래해지
우리회사 Partner Portal의 신규업체등록 시스템에 Data를 입력한 거래희망회사의 정보들은
구매담당자에게 제공되며,
거래를 할 수 있는 품목이 발생 할 경우에 견적요청을
하게 될 것입니다.